다가구주택 전 세대 완강기를 소방법 기준에 맞게 일괄 시공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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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법상 다가구·다세대주택은 세대별 완강기 비치가 의무입니다. 건물주·관리자와 직접 계약하여 전 호수를 일괄 시공하며, 세대별 위치를 개별 점검해 최적 지점에 설치합니다. 소방 점검에 대비한 설치 기록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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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 사진 한 장으로 빠른 견적 안내가 가능합니다